금감원 “제약ㆍ바이오 무분별한 투자 주의해야”

입력 2019-10-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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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바이오ㆍ제약주와 관련해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이오·제약 산업은 고령화·선진 사회에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신약기술이전 규모가 5조 원 돌파하는 등 투자 확대와 기술발전에 힘입어 국내 바이오·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했다. 또 신약 개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특성상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미국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06년~2015년 중 미국 FDA의 신약 승인(임상 3상 통과)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임상 통과율도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제약사의 경우 공시내용의 특성(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 악용 사례도 적발됐다.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된 경우도 있었다.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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