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바이오ㆍ제약 관련주의 이상 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감시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바이오ㆍ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투자 시 주의할 사항을 공개했다.
바이오·제약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이 평가돼 관련 기업 주식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개발에 많은 시간·비용과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고 승인 과정도 불확실하다.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 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따른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의 설명이다.
실제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 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공시내용이 전문적인 첨단기술과 관련되게 때문에 검증이 쉽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생기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하고 임상시험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