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처벌 강화…50% 가중 제재 근거 마련

입력 2019-10-17 12:33 수정 2019-10-17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액공모 공시’-‘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제재 수위 균형 맞춰…규정변경예고 내달 26일까지

공매도 규제와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이 신설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6일까지 규정변경 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조치 대상이며 금융사 외 일반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검사제재 규정 준용 시 일부 한계가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의 별도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비율이 강화된다.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비율을 현행보다 5~15% 포인트 늘기로 했다. 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 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 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이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가벼운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됐다.

이에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ㆍ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최대 50%)한다.

이에 더해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할 수 있으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같게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31,000
    • -0.83%
    • 이더리움
    • 4,654,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0.51%
    • 리플
    • 2,209
    • +24.38%
    • 솔라나
    • 353,900
    • -1.06%
    • 에이다
    • 1,577
    • +37.01%
    • 이오스
    • 1,103
    • +18.86%
    • 트론
    • 286
    • +2.51%
    • 스텔라루멘
    • 548
    • +44.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0.32%
    • 체인링크
    • 23,410
    • +12.82%
    • 샌드박스
    • 532
    • +1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