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입력 2019-10-17 14:29 수정 2019-10-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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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첫 상고심 확정 판결…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모두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17일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등과 달리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원심의 법리적 해석은 옳다며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신 회장을 적극적인 뇌물공여자로 봤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공여죄의 성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하고, 뇌물액 상당의 추징과 관련해 제공된 금품의 동일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9일 최 씨 사건에서 강요죄를 무죄로 파기하면서 신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전합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따른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 직무행위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적극적인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2심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사유를 양형에 참작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신 회장이 적극적인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했지만 2심과 같은 양형을 유지한 것은 상고심의 성격이 하급심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심인 1ㆍ2심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은 법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양형은 판단하지 않는다.

이날 재판부는 또 다른 쟁점인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1ㆍ2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를 제외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와 딸에 대한 급여 허위 지급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

한편,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주목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이달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뇌물액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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