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뇌물공여 인정"

입력 2019-10-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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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해소…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3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임대해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이 각각 진행됐지만, 2심은 신 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병합 심리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했다.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으나 서 씨 모녀 급여 부분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 직후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 총괄회장은 이날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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