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국토부는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3명 사망, 49명 중상, 항공기 대파)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2014년 12월 17일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17일 대법원 판결로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항공이용객 불편 최소화, 신속한 처분집행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내 운항정지처분을 완료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