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달청 담합 적발 시스템 ‘있으나 마나’

입력 2019-10-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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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심계약 4189건 추출해놓고 0.8%만 조사의뢰”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조달청이 담합 의심 계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제구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의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이 최근 5년간 4189건을 담합 의심 계약으로 추출했지만, 정작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경우는 33건(0.8%)에 불과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4년 담합이 의심되는 계약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8000만 원에 도입, 매년 2600만 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정량분석을 통해 담합 의심 척도 점수를 매기는 프로그램이다.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표시된 담당자가 직접 정성평가를 하고, 여기서도 80점 이상이면 심의기구를 거쳐 공정위 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시스템이 담합 의심계약으로 분류한 사례 대부분은 이후 평가 과정에서 담합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최근 3년 동안의 시스템 추출·조사의뢰 건을 살펴보면 2017년 424건 가운데 8건, 지난해 310건 중 4건, 올해 8월까지 396건 중 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지난 5년간 조사를 의뢰한 33건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실제 담합으로 판명된 사례는 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사 중’(21건) 아니면 ‘무혐의’(9건)로 처리됐다.

아울러 시스템에서 추출된 담합 의심 계약을 담당자가 심사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장기 미처리 추출 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2015년에 추출된 사안을 포함해 총 80건을 방치하다가 최근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뒤 모두 공정위에 조사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일괄처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담합 의심 분석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시스템 추출 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분석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미처리 사안을 일괄적으로 조사 의뢰하지 않기로 한 것 역시 그 경위를 정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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