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키코'와 관련해 한 중소기업으로 부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당한데 이어 대출과 관련해 꺾기영업이 있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의류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SC제일은행에 당좌계좌를 만들러 갔다가 보험 상품도 같이 가입했다”며“은행의 꺾기 영업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A대표는 현금 사정이 좋지 않아 3억원 한도의 당좌계좌를 만들기 위해 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 지점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은행측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진행하던중 은행 직원이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A대표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거부하고 싶었지만 은행 직원의 계속되는 요구와 혹시나 당좌수표를 만들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우려에 때문에 결국 보험 가입을 하게 됐다.
그는“월20~30만원 정도면 되겠지 싶었는데 직원은 3억 정도 개설하는 것은 100만원 이상 해 줘야 한다고 해서 겨우 사정해서 월납 70만원으로 끝냈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의 꺾기영업으로 인한 사례는 본지 8월 22일자(은행권,신규대출'죄고'기존대출'회수')에 나온 실제 사례에 이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 SC제일은행 고객은“제일은행은 한 지점에 수신과 여신 담당 지점장과 조직이 나눠져 있어 꺾기영업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외국계 은행도 땅 짚고 헤엄치는 꺾기영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최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대출시 꺾기영업이 성행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특히 7년 이상을 납입해야 원금이 되는 보험을 통한 꺾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키코(Knock IN Knock Out)와 관련 한 중소기업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은“SC제일은행이 키코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관해 전혀 설명하지도 않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환헤지 상품인‘키코’판매 과정에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