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하루 전 변호인 김칠준 선임 배경은?…이름난 '인권 변호사'

입력 2019-10-18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차 화성연쇄살인 사건 재심 변호인단 합류

▲김칠중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홈페이지)
▲김칠중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홈페이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를 선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을 거친 인권 전문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8차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복역해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모 씨의 재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사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도 변호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의 첫 재판 직후 "장관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인권이 보호돼야 하는데 그것이 무시되거나 외면된 건 아닌지 꼼꼼히 살피면서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늘 얘기하는 법과 원칙의 첫자리에는 항상 인권이 있다"며 "인권 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그런 수사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었는지, 검찰이 지향해야 될 스마트한 검찰로 나아갔는지를 수사ㆍ재판 전 과정을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화성연쇄살인 사건도 저한테는 (이 사건과) 다르지 않다"면서 "과거 수임했던 사건들에서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지만 이제는 청산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이 김 변호사를 포함해 3명을 추가 영입하면서 변호인단은 모두 18명으로 늘었다. 정 교수 변호인단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사건 변호를 맡았던 홍기채 변호사(법무법인 다전)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2심을 변호한 김종근 변호사(LKB앤파트너스) 등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3: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123,000
    • +1.67%
    • 이더리움
    • 4,702,000
    • +7.67%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7.21%
    • 리플
    • 1,928
    • +24.39%
    • 솔라나
    • 366,900
    • +9.72%
    • 에이다
    • 1,213
    • +10.37%
    • 이오스
    • 955
    • +7.18%
    • 트론
    • 281
    • +1.81%
    • 스텔라루멘
    • 394
    • +16.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00
    • -5.7%
    • 체인링크
    • 21,090
    • +5.03%
    • 샌드박스
    • 493
    • +5.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