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벌금 1억 원 구형…피고 측 "단순 실수"

입력 2019-10-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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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최후변론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여부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을 카카오의 관리ㆍ감독상 과실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은 스스로 위임장과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자료 제출 시 책임'에 대해 확인하고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했다"며 "일관된 대법원 판례를 대입해보면 (피고인이) 당연히 허위 지정자료 제출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충분히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은행업과 증권업 진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카카오의 인터넷은행업 진출은 법체저 유권해석 통해서 처벌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정리됐고, 증권사 인수 진출은 심사가 중단됐으나 벌금형이 판결되더라도 주무부처 재량에 따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장에게 주위적 공소사실과 양벌규정에 따른 예비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PT로 진행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계열사 5곳 누락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고, 해당 업무를 처음 하게 된 직원은 계열회사 임원이 최대출자자로 있는 기업이 계열회사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도 고의로 빠뜨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원심도 나중에야 계열회사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며 "이런 단순 누락은 공정거래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대상 즉 허위 제출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중단하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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