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이름을 몰래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앞으로는 카드회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 받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카드 정보를 이용해 제3자가 사용했을 때 카드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명의도용 카드 사용이나 해킹 등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카드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 규정이 없었다.
금융위는 카드모집인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회원모집 관련 준수 의무를 회원모집이 가능한 카드사 임직원에게도 부과키로 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자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금융위에 등록한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가 선불카드 발행시 발행금액의 3% 상당의 금액을 공탁하도록 명할 수 있는 공탁제도를 상품권 발행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키로 했다.
신용카드사 약관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해 여신전문금융협회가 표준약관을 제ㆍ개정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약관 제ㆍ개정시 금융위에 신고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업법 개정안을 9월 혹은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