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좌담회까지..."규제 완화" 목소리 높이는 전경련

입력 2019-10-21 14:48 수정 2019-10-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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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간격으로 "규제 완화" 잇따라 피력…"규제 개혁이 미래라는 심정으로 강조"

(출처=한국경제연구원)
(출처=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연구보고서ㆍ좌담회 등 여러 방식으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개최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비슷한 내용의 주장이 담긴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공개된 지 불과 4일 만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수십 년간 한국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도 약화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개혁을 더는 미루면 미래도 없다는 심정으로 최근 들어 규제개혁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서 “갈라파고스 규제로 투자 유치 어려워… 기업환경 개선해야” = 이날 좌담회에서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IT 인프라와 소비자 및 인적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혁신 테스트 베드로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5G, 바이오,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과 하이더 사무총장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가 향후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돼 투자를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한국기업 및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국제적 흐름과 단절된 채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하는 규제를 말한다.

이날 좌담회 좌장을 맡은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올해 국내투자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해외투자가 증가해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증명한다”며 “기업 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 모두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완화 법안보다 강화가 2.5배 높아” = 한경연은 17일에도 비슷한 주장이 담긴 내용의 연구 결과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최근 6년간 개정된 하위법령의 규제ㆍ제재 현황 중 규제완화 법안보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았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ㆍ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 중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이었다. 이 밖에 제재강화가 23건, 제재완화 0건, 기타 5건이었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 지난해 5배 등 매년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의 경우 규제완화 법안의 변동은 크게 없는데 비해 규제강화 법안은 2015년 1건, 2016년 7건, 2017년 4건, 지난해 6건 등 증가하고 있다. 반면 행정규칙의 경우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법령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재의 경우도 강화된 하위법령은 23건인 반면, 완화는 한 건도 없었다. 제재강화 건수는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8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규제강화 유형을 보면 의무 부과,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이외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 등이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ㆍ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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