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올해 '생일상' 안 차리나...창립기념 ‘할인’ 행사는 어디에?

입력 2019-10-21 15:32 수정 2019-10-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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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 보상 정책에 구체적인 할인 내용 결정 못해…할인보다 사은품·이벤트 위주로 진행

(사진제공=롯데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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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극복을 위해 11월 전후로 창립 이벤트를 벌이는 백화점들이 올해는 행사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70%에 육박하는 할인 공세를 퍼부었던 백화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촉비 보상 지침에 반발해 아직 행사의 꽃인 ‘할인’을 구체적으로 확정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판촉비 보상 지침은 코리아그랜드페스타에 이어 백화점 창립기념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백화점들은 아직 가을 프로모션 행사를 결정하지 못했다. 11월은 추석과 연말 사이에 낀 대표적인 비수기로, 대다수의 백화점들은 11월 전후를 창립 행사로 정하고 대대적인 할인을 펼쳐왔다. 특히 이 기간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수요를 선점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년과 비교해 롯데백화점의 올해 창립 행사는 다소 초라하다. 롯데백화점은 40주년을 기념해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메이크미무브(Make Me Move)’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걷는 만큼 할인받는다’는 이색적인 의미를 가진 행사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대규모 할인 행사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아직 창립기념일이 남은 만큼 우선 이벤트를 알리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롯데쇼핑 )
(사진제공=롯데쇼핑 )

현대백화점 역시 아직까지 올해 창립기념 행사 계획을 결정짓지 못했다. 올해 창립 40주년인 갤러리아백화점은 ‘갤러리아 추억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데 그친다. 신세계백화점은 2017년부터 창립기념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 대형 유통사들이 창립 기념 행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공정위의 유통사 판촉비 관련 지침 개정 때문이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 부담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창립 기념 행사 기간이 맞물리게 됐다.

하지만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지침대로 할인 비용의 50%를 분담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25%가량 감소하게 되는데, 할인 행사를 하지 않으면 영업이익률 감소가 7~8%에 그치지 않아 굳이 할인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같은 이유다.

백화점 관계자는 “22일쯤 백화점 협회 차원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올해는 할인보다는 사은품과 이벤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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