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종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0-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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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홍 씨는 지난달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종 대마 등을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홍 씨는 변종 대마 외에도 LSD, 각성제 등도 함께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밀반입 정황이 드러났다.

홍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밀반입한 대마 등의 유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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