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가 정수한 물이 해롭다는 근거없는 비방광고해 온 정수기 소독 살균 전문업체 (주)아쿠아닥터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아쿠아닥터가 정수기의 소독 살균 광고를 하면서 경쟁업체의 소독·살균방식을 근거 없이 비방한데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쿠아닥터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방일보 등에 경쟁사업자의 정수기 소독 살균에 대해 '소독 후 기계 내부에 약품이 잔류하여 약 냄새가 나고 인체에 유 해함', '음용가능시기 1~2일 소요'등을 썼다.
경쟁사업자의 소독 살균방식으로는 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수질검사 형태에 대해 허위의 내용으로 '현행 수질검사 형태 100마리 이하시 불검출'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아쿠아닥터는 해군 1함대 사령부와 소독 살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확정부대'라고 표기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아쿠아닥터의 광고행위가 객관적인 근거 없는 비방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해군 1함대사령부와 계약이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돗물 등 음용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소비자들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정수기 소독·살균업체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