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광고 아쿠아닥터 시정조치

입력 2008-08-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쟁사가 정수한 물이 해롭다는 근거없는 비방광고해 온 정수기 소독 살균 전문업체 (주)아쿠아닥터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아쿠아닥터가 정수기의 소독 살균 광고를 하면서 경쟁업체의 소독·살균방식을 근거 없이 비방한데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쿠아닥터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방일보 등에 경쟁사업자의 정수기 소독 살균에 대해 '소독 후 기계 내부에 약품이 잔류하여 약 냄새가 나고 인체에 유 해함', '음용가능시기 1~2일 소요'등을 썼다.

경쟁사업자의 소독 살균방식으로는 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수질검사 형태에 대해 허위의 내용으로 '현행 수질검사 형태 100마리 이하시 불검출'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아쿠아닥터는 해군 1함대 사령부와 소독 살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확정부대'라고 표기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아쿠아닥터의 광고행위가 객관적인 근거 없는 비방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해군 1함대사령부와 계약이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돗물 등 음용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소비자들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정수기 소독·살균업체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99,000
    • -0.65%
    • 이더리움
    • 4,060,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500,000
    • -1.57%
    • 리플
    • 4,112
    • -1.39%
    • 솔라나
    • 286,900
    • -1.85%
    • 에이다
    • 1,162
    • -1.61%
    • 이오스
    • 957
    • -2.84%
    • 트론
    • 363
    • +1.97%
    • 스텔라루멘
    • 519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50
    • -0.17%
    • 체인링크
    • 28,460
    • -0.28%
    • 샌드박스
    • 593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