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지키지 않은 사업장, 이행강제금 최대 年 3억 원

입력 2019-10-22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승 하나금융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8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지점 2층에서 열린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금융)
▲박승 하나금융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8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지점 2층에서 열린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금융)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한 해에 최대 3억 원을 물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법에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번에 최대 1억 원, 1년에 두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선 이 같은 사업장이 두 번 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직장어린이집를 설치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작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른 1회 이행강제금과 연간 이행강제금이 각각 1억5000만 원, 3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389곳으로, 이 가운데 미이행 사업장은 137곳(9.9%)이었다.

복지부 측은 "현재는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과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35,000
    • +1.94%
    • 이더리움
    • 4,699,000
    • +7.87%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9.73%
    • 리플
    • 1,905
    • +21.96%
    • 솔라나
    • 366,500
    • +10.03%
    • 에이다
    • 1,209
    • +9.51%
    • 이오스
    • 948
    • +7.24%
    • 트론
    • 281
    • +1.44%
    • 스텔라루멘
    • 391
    • +14.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50
    • -2.54%
    • 체인링크
    • 21,000
    • +4.58%
    • 샌드박스
    • 492
    • +4.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