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시공사 제안서 특별점검

입력 2019-10-22 09:53 수정 2019-10-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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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은 도정법 위반"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수주전에 나선 3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함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수주전이 과열된 데 대한 점검에 나서기 위해 서울시에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역을 입수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8일 한남3구역 입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들 중 한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 법 132조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회사가 제안한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과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역시 모두 도정법 13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상당수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건설사의 ‘임대아파트 제로(0)’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봤다. 또 3개 사가 제시한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100%까지 지원하겠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이자없이 무상 지원하는지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제안서를 확보하는대로 세부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남3구역 정비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노후주택을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67가구 포함)의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1조8880억 원 수준으로 총 사업비가 7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재개발 프로젝트다. 3구역은 한남뉴타운 5개 구역 중 면적이 가장 크고 입지가 좋아 대형건설사들의 수주 혈투가 예견됐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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