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시내 민간건물에 추진되는 옥상녹화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상 건물은 단독.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상업용.업무용 건물, 공장 등 100㎡~1000㎡(30~300평) 규모의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이다.
시는 옥상녹화 사업유형에 따라 구조안전진단과 실시설계, 시공비 등의 일부를 차등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내년도 지원 대상 건물을 공모할 예정이며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물과 시민이용 및 개방성이 높은 건물,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생태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했지만 공공건물에만 사업비의 70%를 지원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영종, 강화, 옹진 등 섬지역을 제외한 인천시내 옥상녹화 가능면적은 51.6㎢이고, 이 중 옥상녹화사업이 끝난 면적은 전체의 0.08%인 0.04㎢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