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 상대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

입력 2019-10-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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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SK이노에 포렌식 명령…불리한 증거 제출 안했다 판단한 듯

SK이노베이션이 경쟁사인 LG화학의 배터리 소송에 재차 강력 대응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ㆍ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의 파기 책임을 물어,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이하 KR 310)에 대한 합의서에는 대상 특허로 국내ㆍ외에서 쟁송하지 않으며 이는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LG화학이 합의를 깨고 소송에 KR310을 포함했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 원씩을 청구했다. 또한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이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맡은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포렌식 조사 명령을 내렸다.

중요 정보를 담고 있을 만한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는 LG화학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포렌식이란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거나 남은 정보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조사다.

현재 ITC는 LG화학이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증거 개시 절차(디스커버리)를 진행하고 있다. 디스커버리란 분쟁 당사자가 가진 증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다.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이 8월에 제출한 특정 컴퓨터의 휴지통에 저장돼 있던 엑셀파일에서 나왔다. 이 파일에는 980개 문서가 목록에 올려 있었지만, 해당 문서들은 ITC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한 문서들을 고의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ITC에 포렌식 명령을 요청했다.

ITC는 “엑셀파일에 열거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며 “포렌식을 통해 이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거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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