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사건, 무죄 위한 엄청난 리스크 감내 "허락하지 않았다"

입력 2019-10-23 02: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캡처)
(출처=YTN 캡처)

성현아 사건이 며칠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3년 여의 소송 끝에 무죄를 받았다. 당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월과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보도됐을 당시 성현아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배우'라고 표시된 게 다였다. 그렇지만 성현아는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 섰다. 벌금만 내면 끝낼 상황에도 불구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것. 성현아는 "내가 직접 말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쌓인다" "현실타협하기에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털어놓았다.

또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는 스폰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가 A씨와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라며 돈을 댓가로 사랑을 판적이 없다며 적극 방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15,000
    • +0.64%
    • 이더리움
    • 3,033,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730,000
    • +1.25%
    • 리플
    • 2,026
    • -0.1%
    • 솔라나
    • 124,800
    • -0.72%
    • 에이다
    • 368
    • -2.39%
    • 트론
    • 484
    • +2.33%
    • 스텔라루멘
    • 254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0.78%
    • 체인링크
    • 12,860
    • -0.39%
    • 샌드박스
    • 110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