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해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단국대 정연승 교수에게 의뢰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 1조3360억 달러(약 1566조 원)에서 2021년 4조8780억 달러로 7년 만에 3.7배가량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ICT인프라, 한류열풍 등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책은 미흡하다”며 “향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국내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자상거래 육성시스템 부재 △정책컨트롤타워 부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정 등을 꼽았다.
우선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법 자체가 없는 현실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이 있다.
이마저도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원ㆍ육성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오픈마켓 등 중개몰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없어 정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어렵고,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등에 분산된 상태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국내 온라인유통기업과 해외 온라인유통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에는 법인세법으로 과세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됐지만, 해외 온라인유통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 온라인유통기업은 담배,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주류 등 온라인 판매 금지ㆍ제한 품목으로 지정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정 교수는 "하지만 자국법을 적용받는 해외 온라인유통기업은 이들 품목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있어 직구로 인한 국내 소비자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정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산업은 시공을 초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력한 미래먹거리이므로, 육성 정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과의 연계기능이 높은 만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