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규정준수 검사 확대 실시

입력 2008-08-26 15:00 수정 2008-08-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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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온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한 검사가 확대 실시된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5~25일 간에 걸쳐 증권예탁원 및 7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대차거래 중개 및 공매도 주문수탁 영업의 적정성을 점검했지만 특정 증권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만으로는 공매도 실태 전반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관련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올해 거래소 시장에서 체결된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매도거래(55만건, 194조원)를 대차거래 내역(29만건) 및 위탁자 입출고 현황(135만건)과 일일히 대조한 결과 점검대상 매도주문(194조원) 중 약 10조원, 올해 총 공매도 26조원의 38% 정도에서 공매도 규정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매도주문 당시 차입계약 없이 매도가 체결된 이후 결제일 직전에 차입하는 결제(사전차입 없는 공매도 금지 위반)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주식을 공매도로 표시하지 않은 채 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공매도 호가표시 및 가격제한위반) ▲매도주문시 결제 가능여부 사전 확인이 면제되는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관리 부실(적용대상자, 적용기간 등에 대한 세부기준 미제정) 등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 19일까지 공매도 규정위반 가능성이 있는 증권회사(45사), 주식 보관은행(4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징구해 위규여부를 확인, 공매도 규정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로 전환하고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적격 기관투자자에 대한 증권회사의 사전 결제가능 여부 확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공매도 위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하다"며 "선진국 사례 분석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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