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무 관리 대상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등이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21개 항목은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는 내년 4월 24일부터 적용된다. 1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이날부터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 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아울러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를 초과하면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