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씨엠비가 계열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해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씨엠비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3개월 내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개선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또 방송 광고 판매 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 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