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생리대 전성분 표기 의무화…시행 후 남은 문제점은?

입력 2019-10-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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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유기농 생리대 인증마크ㆍ하위광고 등 문제 여전...건강피해 증상 확인 가능한 기본 연구데이터 필요

25일부터 생리대 전성분·사용기한 표기가 전면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일회용 생리대 파동(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검출)’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유기농·천연생리대의 허위광고 및 인증마크 등 생리대 안전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생리대 파동 이후 안전하고 건강한 생리대를 찾아다니는 ‘생리대 유목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친환경·유기농 생리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늘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년(2016~2018)간 생리대 국내 생산 상위 업체 10개의 총 실적은 2016년 22% 감소한 반면 해외 수입 상위 10개 업체의 총 실적은 43% 증가했다. 특히 해외 생산 업체의 경우 2018년 상위 10개 업체 순위에 2곳이 새롭게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친환경·유기농 생리대 역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쓰기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먼저 인증마크의 진위 여부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증마크들이 공인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제대로 된 인증인지 등 개관적인 기준이 없어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질환·외음부피부질환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유기농·천연생리대 광고도 상당하다. 식약처는 최근 유기농·천연생리대 광고사이트 1644개 중 허위·과대광고를 게재한 869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생리대 건강피해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연구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생리대 추출물 독성학적 조사, 역학적인 평가 등 여성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생리대 사용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현희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전성분·사용기한 의무표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뿐 소비자들의 안전한 생리대 선택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밀에 부치고 있는 공정, 물질들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며, 공개된 물질들 중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연구데이터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생리대 제조는 여성 건강과 연관되기에 약을 만드는 것처럼 까다롭게 관리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판매를 위한 성분 등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제조과정에 대한 주기적 조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3월 생리대 사용에 따른 건강 피해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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