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수원시 기준인 5~7년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6일 "광교신도시의 경우 하나의 신도시 안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가 전체의 88%,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8ㆍ21대책에서 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 비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원시나 용인시 아파트 값 중 하나를 적용하거나 수원시와 용인시 시세를 둘 다 고려해 광교신도시 전체에 적용할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된 전매제한 기준은 오는 11월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8ㆍ21대책이 발표된 지난 2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전매제한 기간이 하나로 통일됨에 따라 채권입찰제의 상한액을 결정하는 광교신도시의 인근 시세 기준도 하나로 통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