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눈에 안대 낀 정경심…“11개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9-10-23 19:21 수정 2019-10-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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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오후 6시 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오전 11시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7시간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5시 48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오전 영장심사 출석 때와 달리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찬 정 교수는 혐의 소명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급히 호송차에 올라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늦은 밤 혹은 2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심사가 끝난 직후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영장에 기재된 (11가지 혐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 안 한다”며 “뭐 하나 사실관계도 아닐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채용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분명히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안 됐으며 어떤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인지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비리에 관해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법률 위반인지 취지를 따지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법리적으로 증거은닉·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쟁점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다. 정 교수 측은 뇌경색ㆍ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에 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추가로 냈다.

정 교수 측은 “건강상태도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돼야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김종근 법무법인 LKB 변호사, 김강대 변호사,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등 6명이 정씨의 조력자로 나섰다.

영장심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25분경까지는 채용비리 관련 심사가 이뤄졌다. 법원 내에서 김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정 교수는 오후 2시 10분부터 4시까지 사모펀드 의혹을 다퉜다. 이후 20분 간 휴식시간을 가졌다가 4시 20분부터 다시 시작해 5시 48분에 끝마쳤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김영철 부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을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 배우자임에도 불법 자본에 거액을 투자해 불법 이익을 도모했고, 그로인한 범죄 수익 취득 과정에서 불법을 목적으로 은폐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증거 인멸ㆍ은닉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겠지만 반대의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출석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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