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실무위원, ‘공수처’ 이견 좁히지 못해…30일 재협상

입력 2019-10-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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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 개혁안을 위한 실무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 개혁안을 위한 실무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여3당 교섭단체 실무위원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 개혁 법안을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각 당은 유연한 자세로 협상의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해 오는 30일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실무 협의를 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16일 3+3회의(3당 원내대표ㆍ3당 의원 참석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점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대해 "(각당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3+3회동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필요한 얘기들이 오갔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왜 우려를 하는지 어떠한 보완책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입장을 갖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겐 기존 사개특위 협상과정이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법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수사상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아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안)와 관련해 양당이 모두 거부하지 않은 논의였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며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공수처 설치는 기본적으로 반대라고 의사표시를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혜련안(민주당안)에 허점과 공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대타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법원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실무자들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권은희 의원이 준비를 하면 우리가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 내지 제한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백혜련안에는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을 갖고 와라(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으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이) 90일이라고 하면 12월이 넘어야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10월 29일부터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10월29일로 설정하고, 선거법 등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보다 우선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는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고 하면 아마 공수처에 대해서도 한국당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는 것이 쟁점"이라며 "(권은희 바른미래당 발의안의)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민주당안과) 다른 부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의견을 가져오면 협의가 충분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통령 인사권 제한 등 권성동 의원의 제안에는 "정 필요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후보가 공약으로 낼 문제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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