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이지구, 공사중단 가처분 기각...공사 차질 없어

입력 2008-08-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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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의를 거쳐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며 절차상 위법성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판결로 논란이 됐던 경기도 고양 덕이지구가 공사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 이인규 부장판사는"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덕이지구 내 토지소유주 라모씨가 지난달 16일 도시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원고인 라씨가 주장하는 공사중지 가처분 사유는 시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업시행과 이에따른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에서 받게 되는 손해에 국한되는 점을 감안 할 때 민사상 권리를 구할 사안이 아니다"며 라씨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판결로 사업승인 자체가 취소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덕이지구는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15%이상 공정을 진행중이며, 총 4872가구 중 분양률은 70%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인 라씨는 지난 6월 조합원 총회 없이 대의원회의만을 통해 추진된 개발사업은 위법이라며 고양시장과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실시계획 및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관련, 덕이지구 시공사 관계자는"류씨가 법원에 제기했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은 도시개발법과 사업승인 및 분양계획은 주택법으로 각각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고법이나 대법에서 원고승소 확정 판결이 나온다 하

더라도 공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덕이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일대 65만㎡ 부지에 동문건설(1556가구)과 신동아건설(3316)이 총4800여가구를 공급하는 개발사업으로 오는 2010년 12월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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