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10명 중 4명은 20세 이하

입력 2019-10-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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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명의도용ㆍ재대여 등 처벌규정 개선 시급"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지난 5년간 연평균 1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운전자 10명 중 4명은 20세 이하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가 244건에서 366건으로 연평균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1.6% 감소한 데 반해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5639건에서 8593건으로 오히려 연평균 11.1% 증가했다.

이는 면허도용, 명의대여, 재대여 등과 관련한 무면허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2014년 24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366건으로 연평균 10.7% 늘었다.

특히 20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는 전체 1474건 중 617건으로 41.9%를 차지했다.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8.5%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렌터카 무면허 사고 건수 증가 폭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현행법상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대여금지에 대한 의무만이 존재할 뿐, 명의도용ㆍ재대여 등을 통해 제삼자가 운전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은 대여사업자가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소지했거나 소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을 대여했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는 렌터카 업체에서는 면허의 유효 여부만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대여하려는 자와 면허소지자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현재 렌터카 명의도용 등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벌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대여자와 운전자의 일치 여부를 운행 중에 확인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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