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 코리아세일페스타, 백화점도 참가한다...'할인'은 글쎄?

입력 2019-10-24 10:31 수정 2019-10-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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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 보상 지침 반발하던 백화점, 마지막에 합류...할인보다는 사은품ㆍ경품 행사 위주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촉비 보상 지침에 반발해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백화점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행사 참여 결정이 늦게 이뤄진 만큼 대규모 할인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들은 이벤트와 사은품 증정을 늘리는 등 프로모션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24일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전국의 참여업체 매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전날 기준 총 600여 개의 유통·제조·서비스 업체가 참여한다.

당초 백화점들은 공정위가 최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에 반발해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석 여부를 확정 짓지 못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령 정상 가격 10만 원인 의류를 20% 할인할 경우 유통업자는 납품업체 할인 금액의 50%인 1만 원을 보상해 줘야 한다. 하지만 이 지침은 특약매입 거래 비중이 높은 백화점과 아웃렛에 타격이 크다. 공정위 지침대로 할인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되면 영업이익률 감소가 25%에 육박하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영업이익 감소율이 7~8%에 그쳐 굳이 할인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화점들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백화점협회 신치민 상무는 “공정위 지침으로 향후 세일에 대해 염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회장과 코세페 이사장님 요청이 있었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세일보다는 사은품을 적절히 해서 협력해 보자는 의미에서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사의 꽃인 ‘할인’은 대축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롯데백화점의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 행사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너시스와 아이폰11, 에어팟 등 경품 준비가 전부다. 신세계백화점은 100% 당첨되는 앱 럭키드로우를 진행하고, 점별로 패밀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구매고객별로 사은품을 증정하기로 했다.

AK플라자는 고객 쇼핑 영상 공모전을 진행해 수상자의 쇼핑 지원금을 지원하고 구매 사은 프로모션 및 선착순으로 프리기프트 행사를 연다. 갤러리아백화점 역시 앱 다운로드 이벤트와 함께 KSF 쇼핑 지원금 이벤트를 개최한다.

백화점 행사가 거의 경품이나 사은품 위주이고 할인행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신치민 상무는 “늦은 감이 있지만 백화점마다 영업 전략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할인율 결정은 입점 브랜드의 결정 사안인 만큼 행사 기간 중 차차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할인 행사가 적은 점은 대형마트와 크게 대비된다. 이마트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창립 26주년 기념행사를 더해 행사 상품의 최대 50% 할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기 먹거리와 생필품을 파격가에 내놓는다. 롯데마트 역시 한우데이를 맞아 한우 특가 세일에 돌입하고,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 역시 생활용품과 S/S 의류 등의 50% 할인 행사를 연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에도 지마켓과 옥션, G9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위메프는 11월 1일 전 구매구객 대상으로 50% 적립행사를 열고 2~11일에는 최대 6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11번가 역시 데일리별 카테고리 할인 행사를 연다.

백화점과 다른 유통업체들이 행사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정위의 개정안 때문이다.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판촉 행사 시 납품업체의 가격할인 분을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비중이 커 개정안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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