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9-10-24 12:00 수정 2019-10-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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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5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차량을 ‘친환경’이라며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이 373억 원 규모의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AVK 등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부정하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문제 된 차량들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AVK 등은 실내인증 시에만 유로5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주행 중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거나 작동률을 낮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VK 등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폭스바겐의 엔진’, ‘친환경성을 100퍼센트 충족’, ‘고연비ㆍ친환경 기술의 대명사가 된 TDI 엔진’ 등의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로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AVK 등이 친환경을 앞세워 허위광고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73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AVK 등이 광고 기간 판매한 해당 차량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1, 2심은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VK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공정위가 이 사건 차량들의 판매 개시 시점부터 판매 종료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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