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내년 계약경영제 실시 평가지침 시달

입력 2008-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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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계약경영제 도입에 따라 매년 기관장이 작성하는 경영계획서에 대한 이행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을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공기업24개, 준정부기관77개, 기타공공기관17개)에 시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경영제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가 실질적으로 확립되도록 매년 기관장 경영계획서 작성 및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뒷받침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됐다.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장의 인사에 반영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는 경영계획서에 반영된 주요현안과제별로 평가지표를 계획, 집행, 산출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계획단계(25점)는 ▲주요현안과제와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집행단계(25점)는 ▲ 노사관계 등 집행과정의 합리성 ▲예산절감노력 등 집행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산출단계(50점)는 주요현안과제의 이행성과가 계획대로 충분히 달성되었는지(성과목표치 달성도)를 평가한다.

주요현안과제별로 합산한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경영계획서에 대한 최종평가등급을 결정해 최종평가등급은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구분해 평가된다.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결과는 해당 기관장의 인사와 연계해 '미흡'인 경우 해임조치되고, '보통'이상인 경우 경영목표 평가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지급받게 된다.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무부처중 간사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경영계획서이행실적평가단(공동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게 된다.

간사부처는 소관기관의 수가 많은 주무부처 순으로 윤번제로 운영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평가지침에 따른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장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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