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인 수용자 폭행혐의 구치소 교도관 `수사의뢰`

입력 2019-10-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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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구치소 교도관이 장애인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폭행 당시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권위의 조사권한 제한으로 조사를 할 수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를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지난 3월 벌금 30만원 미납 사유로 B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 담당 교도관들이 짜증을 내다가 자신의 손을 뒤로 꺾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면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폭행을 가해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관은 “A씨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정보시스템의 지문확인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가 이에 불응하며 ”XX,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가서 한번 보자“는 등 폭언을 했다”며 “기동순찰팀의 출동을 요청하자 A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입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동순찰팀 지원 하에 영치품 확인 등 신입절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후 신입거실에 입실시켰다”고 말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출소 당일인 지난 3월 14일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민원을 신청한 점과 같은 날 인권위에 전화해 진정을 접수한 점, 이후 3월 25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반문해 같은 내용의 상담을 했고 해당 상담일지에 폭행피해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폭행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관 면담 때도 A씨가 폭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재연하고 진술한 점도 판단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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