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CTR 보고누락 과태료 처분 '복잡한 셈법'…FIU와 충돌 불가피

입력 2019-10-25 05:00 수정 2019-10-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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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0-2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양측, 위반 건 수ㆍ경감치 두고 공방예고…앞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금감원 중징계 받아

우리은행이 대규모 고액 현금거래를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4만여 건의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 보고를 3개월가량 누락해 과태료가 ‘철퇴’가 예상되지만, 우리은행이 각종 사유를 앞세워 과태료 경감을 위한 방어태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조항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FIU 관계자는 24일 “지난 15일 금감원으로부터 우리은행 CTR 위법관련 자료를 전달 받았다”며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경감되는 부분이 많아 실제 과태료가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될지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CTR 위법관련 과태료는 올해 7월1일부터 법령이 변경되면서 건당 900만 원으로 변경전(800만 원) 보다 100만원 높아졌다. FIU 관계자는 “보통 과태료 시행 부가기준이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건당 법령 시행 전인 건당 800만 원으로 책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과태료 처분의 핵심은 경감사유를 어느선까지 적용할지 여부다. 금융당국이 지적한 CTR 위반건수는 4만 여건이다. 위반 건수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경감사유 없이 단순 계산하면 3200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다만 FIU는 심의를 거쳐 위법행위 반복(고의성), 시스템 오류, 단순실수 등을 따져서 경감율을 적용할 경우 실제 지급해야할 과태료와는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심의를 앞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룹통합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중요하게 다뤘고, 올해 지주사를 설립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속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은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알려져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선 FIU 과태료 부과 심의를 앞두고 사후제도 보완을 통해 과태료를 경감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내놓은 대책안은 사후제도 보완에 속해 경감요건에 해당한다.

통상 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이번 CTR 위법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감원이 FIU에 과태료 책정을 의뢰한다. FIU는 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과태료를 결정한다. 금감원의 행정 제재가 끝났지만, 과태료 부과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척기간을 앞둔 과태료 부과 건들이 몰려 있기 때문. FIU가 처리하는 과태료 제척기간은 5년이다. 2018년 발생한 우리은행 CTR건은 2023년까지다.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3가지 의무가 있다. CTR는 금융회사가 2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올해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1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우리은행 내부적에선 금융당국의 ‘기관경고’ 처분이 과하다는 분위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작자, 발생사유 등이 건별로 다를 경우,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지만 (CTR 누락건은) 전산오류 발생원인이 차세대 시스템(위니) 교체에 따른 전산오류인 만큼 동일 발생사유로 인한 오류로 판단해 위반건에 대해 FIU 측에 감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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