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51세' 이건희는 '신경영' 혁신…'51세' 이재용 선언은 무엇인가"

입력 2019-10-25 12:26 수정 2019-10-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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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며 이례적인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판사는 “공판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사항 덧붙이고자 한다”며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된 지금 이 시점으로서는 이 사항이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위해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입됐고,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적 열망도 크다”며 “그러나 몇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첫째,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 등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판사는 “둘째로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고 짚었다. 정 판사는 “모방형 경제모델로 국가발전을 주도한 재벌체제에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에 재벌 총수는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판사는 “마지막으로 이재용 피고인에게 당부드린다”며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며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라고 마무리했다.

이 부회장은 정 판사를 바라보며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는 등 경청했다. 정 판사의 마지막 당부에는 고개를 깊이 숙여 대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는 11월 22일, 양형 판단에 대한 심리는 12월 6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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