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컨테이너 부두 선석(선박이 부두에 정박하게 되는 장소)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한진과 삼일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2월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2억500만 원 규모)에 참가한 한진과 삼일은 사전에 한진을 낙찰예정자로, 삼일을 들러리 사업자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한진은 삼일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삼일은 해당 서류를 발주처에 접수했다. 그 결과 한진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2009년 8월 3번 선석이 개장된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선석 운영권을 유지해온 한전이 입찰 방식이 경쟁입찰로 바뀌자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삼일과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한진과 삼일에 각각 400만 원,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선석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