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인정할 증거 부족"…정봉주 전 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19-10-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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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과거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추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인다"라며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진술을 하는데 있어서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라며 "이번 사건의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다음에 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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