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연다.
2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국민연금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4분기에는 △경기지역(10월 31일) △대구·경북지역(11월 8일) △경남지역(11월 13일) △강원지역(11월 27일)을 순회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현행 3개월 → 최소 1년 이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실시,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이 제도에 반영, 외국인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