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공용 지하실 시효취득 대상 아냐”

입력 2019-10-27 09:00 수정 2019-10-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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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부분인 지하실을 신축 직후부터 개조해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더라도 점유취득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모 씨 등이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소송에서 점유취득 부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1976년 사용 승인을 받은 이촌동의 한 아파트는 건축 과정에서 공사대금 채권 명목으로 지하실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뤄졌다. 지하실은 몇 차례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쳐 이 씨에게 넘어갔다.

아파트 가구주인 정 씨 등은 지하실에 대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돼야 하고, 그 후 차례로 이뤄진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말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2010년께 점유취득시효(20년)가 완성됐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보존등기, 이후의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며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의 점유취득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건축 당시부터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을 갖춰 구분소유의 목적을 갖춰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다만 시효취득이 인정되더라도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성립에 관한 법리 및 공용부분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하실 부분은 건물 신축 당시부터 경비실, 창고 등의 용도로 설계돼 건축된 공용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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