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호 입주자 모집

입력 2019-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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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신청받아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총 3686호다.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778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981호, 지방 1705호가 각각 공급된다. 다음 달 중 입주 신청을 완료하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를 갖춘 주택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호, 올해 처음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호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입주 자격 소득 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돼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지역(시·군·구), 대상 주택, 입주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달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호)은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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