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및 보험상품의 다양화 등에 따른 리스크중심의 예방적·선제적 감독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를 29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 동안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RBC제도 도입 작업반을 운영해 보험회사 RBC제도 도입시안을 마련하고 리스크감독 자문위원회 및 자문교수단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생ㆍ손보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RBC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RBC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리스크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으로 보험산업이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 개요>
주관 : 금융감독원, 생보협회․손보협회
일시 : 2008.8.28(목) 14:30 ~ 16:30
장소 :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주제 :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