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연일 소환조사…구속 후 두 번째

입력 2019-10-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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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연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7일 오전 10시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정 교수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자금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25일에 이어 이날 정 교수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조 전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소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인지 또는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다만 대검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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