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토익 700점 이상 영어 우수자에 대한 가점 기준이 사라진다. 또 외국 학위 취득자에 대한 가점 부과도 백지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이 고시돼 9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던 참여기술자의 외국어 능력 우수 및 해외학위취득에 따른 가점항목을 삭제키로 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의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국내 학위 취득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것이다.
또 참여기술자의 연령에 따른 감점폭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적용대상도 주요 시설물에만 한정토록 축소키로 했다. 책임감리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감리전문회사의 해당기준과 동일하도록 조정했다.
이와함께 평가항목 중 'R&D사업 참여실적'과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의 세부인정기준도 구체화했다.
R&D사업 참여실적은 해당과제의 연차별 협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1회에 한해 인정하고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