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추진

입력 2008-08-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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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고용 창출 등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을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례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ㆍ운영을 효율화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개정은 지난 5월 발표된 '외국인투자 확대 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 법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7일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전화(02)2110-5360, 팩스(02)504-4816))

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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