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 융자…3년간 3.1조 투입

입력 2019-10-28 11:00 수정 2019-10-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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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소득기준 완화…사실혼 부부도 지원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내년부터 3년간 총 3조1060억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금융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1만4500가구로 늘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신혼부부 출발선인 집 문제 만큼은 서울시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 원 투자액을 증액했다”며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예비ㆍ신혼부부 인터뷰, 박원순 시장-신혼부부 토크콘서트, 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 지원을 연평균 5000가구에서 2배가량인 1만500가구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억 원까지 저리 융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소득 기준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낮추고 이차보전(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도 최대 연 1.2%에서 3%로 늘렸다. 지원 기간 역시 현재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했다. 세부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총 1만45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가구를 비롯해 △재건축 매입 345가구 △역세권 청년주택 300가구 등 연평균 2445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물량의 경우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할 방침이다. 자녀 출생 시 추가 임대료 없이도 임대주택 평형을 확대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중앙정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 중인 모든 주거 지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다음 달에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열어 온라인 상담부터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박 시장은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한 대책”이라며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의 신혼부부가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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