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LED(발광다이오드)업체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니치아는 지난 2006년 1월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사이드 뷰 LED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구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인정했지만 서울반도체는 "사실상 비침해임이 인정되어 서울반도체가 승소했다"라는 왜곡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사에게 배포했다.
또한, 배심원 평결에 손해 배상액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반도체는 "배상액을 62달러로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니치아는 서울반도체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의 법원에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반도체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니치아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원'에 의해 '침해가 인정됐는가인데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직접침해가 인정된 상황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자신이 승소했다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법원 역시 이러한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의 디자인권 침해소송은 쌍방이 항소를 해 미국연방법원(CAFC)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