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급휴일 통상임금 산정 취업규칙 따라야”

입력 2019-10-28 13:19 수정 2019-10-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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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모 씨 등이 철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인 임 씨 등은 시간외근로,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등 지급과정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과정에서 유급휴일 토요일의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토요일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해 시간급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1심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범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르면서도 월 소정근로시간은 지급기준 문건(취업규칙) 등에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며 토요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과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돼 제외된다”고 봤다.

2심도 1심과 같이 토요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판단했다.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다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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