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조국 연루 의혹 집중 규명…"사모펀드 비리 관련 추가 조사"

입력 2019-10-28 17:41 수정 2019-10-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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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교수 구속 후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연루 혐의를 집중 파악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두 번에 걸쳐 입시비리와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사모펀드 비리 관련) 나머지는 추후 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입시부정과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한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두 차례 조사에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자금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에 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현안이 없다 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네 가지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 전 장관을 이르면 이번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데 따라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나 대질심문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중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 씨에 대해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차례 더 불러 보완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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