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에스모가 지난 2월 22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의 전환가액 최저한도 위반사실이 발견돼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어 지난해 7월 3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서도 심사결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의 전환가액 최저한도 위반사실이 발견돼 정정명령이 부과했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에스모가 지난 2월 22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의 전환가액 최저한도 위반사실이 발견돼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어 지난해 7월 3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서도 심사결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의 전환가액 최저한도 위반사실이 발견돼 정정명령이 부과했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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